20170222 초등학생 미국 유학비용 연말정산
투명지갑 직장인의 연말정산. 올해는 회사내에 연말정산 시스템이 정비되어서 무척 심플하게 진행할수 있었다. 몇가지 진행사항들은 정말 편리하게 진행할수 있었는데 나에게 한가지 풀리지않은 문제때문에 며칠동안 검색에 전화문의에 고민스러웠었다. 초등학생 미국 유학비용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두고 회사내 연말정산 담당자와 연말정산 관련 책을 두고 애매하게 작성되어있는 규정에 아리송 갈팡질팡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다 답이 안나와서 국세청에 까지 전화문의를 했었더랬다.
연말정산 기간동안 국세청과 전화연결은 거의 하늘에 별따기 수준같았다. 시간대를 나누어서 오전 점심 저녁 모두 시도해보아도 계속 ars 대기 멘트만나올뿐이었다. 아무생각없이 습관적으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국세청 전번을 누루고, ars 선택 번호 거의 자동으로 누르니 왠일~한번에 연결되다니!!!!! 관련 자료를 통해서 이거 해당없겠네 싶었지만, 그래도 국세청 상담직원에게도 정확하게 확인받고자 했더랬는데, 역시나 내 판단이 옳았다. 물론, 국세청에 전화상담을 해도 상담해주시는 분의 해설치에 따라 다른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는 손해보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 찾아보는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초등학생 자비유학비용의 경우는, 연말정산에 올릴수가 없다.
초등학생중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을받아 자비로 유학한 경우이고. 이 외에는 단순 자비유학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의 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영재들 외에 일반학생들은 세액공제에 올릴수가 없다는것. 결국, 초등생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아이가 몇이나 있을까 싶다.
내 친구는 초등학생 두아아이를 모두 호주에 유학을 보냈었는데, 아무생각없이 연말정산에 비용을 올렸었다고 한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교육비 세액공제항목은 특히 국세청에서 예민하게 관리하는 항목 중에 하나라서, 연말정산후 걸리지 않았다하더라도 안심할수 없는것이 2~3년후에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연말정산에 미국 유학비용을 넣었다 뺐다를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확실히 금액에서 큰 변화가 있더라. 그런데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내의 세금법으로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정산을 받는것이 말이 안되기도 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나라에 보내서 교육하는 것이 비용상 만만치 않게 들다보니, 아이 유학비용을 넣었을때의 결과치와 넣지 않았을때의 결과치 차이에서 오는 상실감은 엄청 실망스러웠다. 몰랐으면 그냥 지나쳤을텐데 시뮬레이션은 왜해가지고 ㅎㅎ 여하튼, 추징당하면 몇 곱절을 토해내어야하니 정직하게 해야지.
여하튼, 나처럼 해당이 되지도 않는 항목에 된다 안된다 고민하고, 관련정보를 찾아보시느라 시간소요하실분들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를 찾아본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 2012.1.1.이후 지급분부터 고등학생ㆍ대학생의 경우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육비 공제 허용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해당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는 자로서 *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거나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한 자 ②「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여기에서 말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5조 및 15조라 함은, 아래와 같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15조 *** 제5조(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 기술, 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ㆍ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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